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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외국 나갈 땐 신고해야(종합)
주거지에 상주·생업에 종사…범죄 우려자 만나면 안돼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2021-08-11 18:38:55 2021-08-11 18:38: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외국 출장을 갈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삼바 소송'과 '프로포폴 소송'과 관련해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는 당사자들과의 만남 등은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법 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2항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형법 73조의2 2항과 보호관찰법 24조, 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주로 중환자·고령자·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 등 보호관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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