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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법 "사고사 의대생 일실수입 기준, 전문직으로 봐야"
2021-08-02 06:00:00 2021-08-02 15:07:4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의대에 다니다 사고로 숨진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은 전문직 종사자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부모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전직종으로 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9월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24살로 의대 본과 3학년이었다. A씨 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가해자 보험사가 이에 상응하는 급여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10억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전과목 평균 학점이 2.0 미만이면 유급을 당하는데, A씨는 예과 2년간 평균 3.16점, 사망 직전인 본과 3학년 1학기 평균 3.01이었다. 이 학교에서 유급이나 휴학 없이 예과와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2015년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직종 대졸 이상 학력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보험사가 A씨 부모에게 각각 2억4000여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A씨 부모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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