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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도 리모델링 시 임대주택자금 신청 가능
국토부·HUG,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 추진
가구당 최대 7000만원 지원…금리 1.8% 적용
2021-07-29 06:00:00 2021-07-29 0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 등 주택이 아닌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은 14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연 1.8% 금리로 구성된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최대 7000만원까지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올해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이 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 회수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등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도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한 오피스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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