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옛 로엔엔터 SKT 부당지원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 5.5%→1.1% 인하
옛 로엔엔터에 52억 가량 경제상 이익 몰아줘
시정명령에 그친 제재…"부당 지원 행위 경미"
2021-07-14 12:00:00 2021-07-14 12:21:1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에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몰아준 SK텔레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SK텔레콤은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제공 서비스인 '멜론' 사업을 양도하고,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수법으로 부당지원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음원 제공 서비스인 '멜론'을 출시한 후 2013년 홍콩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에 매각됐다. 2016년 1월 카카오는 로엔의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로엔의 명칭을 카카오M으로 바꾸고 2018년 9월 흡수합병한 바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 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의 운영주체가 SK텔레콤에서 분리되면서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20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다. 하지만 2010~2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52억원 가량의 금액을 수취하지 않았다.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2012년 SK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했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5.5~8%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자신의 음원 제공 서비스인 '멜론' 사업을 양도하고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부당 지원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의 지원 행위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 없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
 
그 결과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SK텔레콤 내부자료에는 'STK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SK텔레콤 역시 자신의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다운로드 상품은 2009년 2위에서 2010년 1위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인 '엠넷'과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지원 행위가 로엔의 경쟁 여건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정명령만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SK텔레콤의 부당 지원 이전에도 멜론의 시장점유율은 1위였다. 또 지원 금액 등도 경미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른 부당 지원을 할 경우 그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