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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구 사이트서 4천억 편취' 쇼핑몰 대표 기소
고객 돈으로 상품 '돌려막기' 방식 사기 혐의
2021-07-12 17:28:04 2021-07-12 17:28: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쇼핑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9일 A쇼핑몰 대표 박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쇼핑몰 등 10개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총 29만여회에 걸쳐 총 44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공동구매 사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주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8000여명으로부터 총 4만여회에 걸쳐 총 1675억원 상당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히 박씨는 2017년부터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여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하위 사업자인 이른바 '공구장'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하고,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00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실제 피해 금액은 703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검찰은 추가로 다수의 관련 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박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 피해 재산 추징을 위해 박씨의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데도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SNS 등에서 개인 간 '공구모집', '공동구매' 등이 다수 이뤄지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으나,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 시 배송과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피해 재산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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