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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2021-07-09 10:37:17 2021-07-09 10:37: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 댄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와 절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지난해 8월 필로폰을 투여 한 4개 날짜 중 하루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하고, 나머지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함께 있던 남편이 몰래 투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30일과 31일 남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남편이 몰래뽕(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몰래 투약)했다'면서도 몰래 주사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누군가 자기 몸에 주사기를 꽂는 것을 몰랐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신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지인과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습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2019년 11월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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