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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76.5% 찬성
2021-07-05 17:08:11 2021-07-05 17:08:11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노조원들이 산업은행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6.5%(5841명)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김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 줄 것과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쟁의조정신청할 것이고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며 "추후 행정당국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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