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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집회 주최자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입건
입건 대상자, 채증자료·유튜브 등 범죄 혐의 확인
2021-07-05 14:23:58 2021-07-05 18:24:3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기습 집회를 감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집회 주최자 6명에 대해서는 1차 출석 요구, 12명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입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서울청이 대규모 집회를 두고 별도 수사본부를 꾸린 것은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집회는 서울시 등에서 고발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선 9인 이하 집회만 가능하다. 민노총은 지난 2일 오후까지 서울 전역에 9~49인씩 쪼갠 422건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모두 불허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집회 관련 채증이나 금지 공문을 전달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인력을 배치해 방역을 관리했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집회 주체나 참여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지난 8·15 집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집회 관련도 참가자들 중 확진자 발생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면밀히 검토 후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 착수에 민노총은 '민노총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에서 "정부가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해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같은 야외 행사인 지회만 막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에서 1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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