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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연말정산 자동 공제
기부금단체,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 면제
2021-07-01 12:50:51 2021-07-01 12:50:5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PC 또는 모바일로 발급, 제공이 가능하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 때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단체도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도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 투명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국민 15만명이 참여해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건을 발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로부터 수집된 개선의견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기부금영수증 대량 업로드, 홈택스 시스템 동시접속 기능 등을 보완했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및 재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 '바로가기' 기능도 구현했다.
 
국세청은 비대면 온라인 영수증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단체가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개별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 모바일 발급요령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활용 유인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핸드폰에 설치된 손택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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