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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 홈네트워크 의무 설치해야"
이성배 의원 "KS 인증기준 마련에도 설치율 55.8% 불과"
"주거약자 위한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필요"
2021-06-28 18:09:52 2021-06-28 18:09:5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앞으로 신축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될지 여부가 내달 2일 결정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가 일반화된 반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중에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수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8700여 가구에 불과하다”며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제도화해 이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된다면 입주민의 주거편의 및 복지향상, 응급상황대응 등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원에서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 기준이 갖춰진 2016년 1월 이후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이 1만5600여가구 지어졌다. 그러나 SH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의 홈네트워크 설치율은 현재까지 55.8% 수준이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거주인이 홈네트워크가 필요한 주거약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홀로 사는 노인 같은 주거약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와의 협업으로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고 동작감지센서 기능을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해 자동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119 안전신고센터로 신고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의원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분양 전용단지와 혼합단지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들어가는 반면 임대 전용단지에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설치단가가 3분의 1인 홈오토(비디오폰) 설비가 설치돼 있다”라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이러한 차이가 있으면 안된다”라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조례안은 내달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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