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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방판원·방과후 강사 등 특고 12개 업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6-28 10:00:00 2021-06-28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특수형태종사자(특고) 12개 업종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는 더욱 엄격해져,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못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토록 제한된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의 산재보험료는 1년간 경감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12개 업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상 월 평균 소득 80만원 미만인자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적용 제외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제한하나,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한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직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다. 지급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이다.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 직접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을 충족하면 지급한다. 출산일 직접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로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90일(다태아 120일)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특수형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이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자료/고용노동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은 하반기부터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에도 12개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 중이나 적용제외 사유를 열어두는 등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법'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적용제외 사유 제한은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에게도 다시 일괄 적용된다.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 및 특고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1년간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30~50% 경감할 예정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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