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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탈선사고 축소?…SR "국토부에 즉시 통보" 해명
지난해 5월 고속철도 시험선서 시운전 중 탈선 사고
부상자 보고 누락 논란에 "최초 보고 의무자는 코레일"
2021-06-25 15:31:25 2021-06-25 15:31:25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시운전 중 발생한 탈선 사고의 부상자를 숨기는 등 부실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R 측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했으며,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SR이 아니라 코레일이라고 해명했다.
 
25일 SR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2일 오전 0시25분경 호남철도차량정비단 내 시험선에서 시험 운전 중인 SRT 고속열차가 차단 시설을 들이받고 탈선했다.
 
해당 열차 기관사는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열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열차의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SR에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SR 측은 당시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SR은 한국철도(코레일)가 국토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내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SR이 아니라 코레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SR은 "산재 처리의 주체는 SR이 아니라 코레일이며, 지난해 10월 철도경찰 조사 시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도 부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토부에 즉각 초동보고 및 관련 기관에 통보를 시행했다"며 "부상자(3명) 현황에 대해 SR에 통보했고, 산재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했다.
 
SR은 25일 지난해 발생한 탈선 사고의 부상자를 숨기는 등 부실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SRT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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