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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대리청약 185건·위장전입 57건 등 적발
주택법 위반 확인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2021-06-24 11:00:00 2021-06-24 11: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분양 주택단지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불법공급 의심사례 302건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를 통해 주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을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 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한 것이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 적발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에 달했다.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에게 공급해야 한다.
 
부양 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당첨 취소 대상도 3건 적발됐다.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청약 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242건과 불법공급 57건 등 총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7월부터 올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의 수사 결과(기소 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75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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