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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모든 차주에 금리인하 소급 적용
2021-06-20 13:00:00 2021-06-20 13:00:0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기존 대출자에게도 연 20% 이하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은 기존 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금리 인하 혜택을 기존 차주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취급 시점과 관계 없이 연 20% 초과하는 모든 대출 고객의 금리가 일괄 20% 이하로 인하된다. 
 
표준거래여신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에 대출받은 차주는 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2018년 10월31일 이전에 대출 받은 고객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7월7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 조치 10영업일 안에 거래 저축은행이 SMS, 이메일 등으로 금리 인하 사실을 통보한다. 고객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중앙회에선 이번 일괄 금리 인하 조치로 약 58만2000여명의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 경감 효과는 24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대출도 확충한다. 중금리대출을 비롯해 정책서민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기대출에게도 연 20% 이하로 금리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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