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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선점한 '스마트뷰'…삼성이 낚았다
LG 상표 불사용으로 취소…삼성 등록 가능성 높아
스마트폰 콘텐츠, TV 연결하는 '화면 미러링' 때 사용
2021-06-14 14:50:44 2021-06-14 14:50: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이 '삼성 스마트 뷰(Samsung smart view)' 상표 출원 5년 만에 상표 등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삼성에 앞서 LG전자(066570)가 스마트 뷰 등록을 선점했지만, 그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탓에 주인이 바뀔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005930)·삼성물산(028260)의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삼성의 스마트 뷰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한 특허청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스마트 뷰는 갤럭시 스마트폰·갤럭시 탭 화면에 있는 콘텐츠를 스마트 TV·크롬캐스트 장치 등에 무선 연결하는 '화면 미러링' 때 쓰이는 용어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갤럭시 탭 자체 '설정'안에 있는 스마트 뷰 아이콘을 누르고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그 즉시 멀티뷰로 연결돼 모바일 내 사진·비디오·프레젠테이션·게임 등을 TV 대형화면에서도 즐길 수 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설정 화면 내 스마트 뷰 기능. 사진/김광연 기자
 
2016년 4월5일 삼성 스마트 뷰에 대한 상표 출원을 마친 삼성은 이후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삼성 스마트 뷰는 먼저 등록된 LG전자의 스마트 뷰 상표와 유사하다"며 지난해 2월 거절했다. LG전자의 상표 등록은 삼성전자의 상표 출원이 이뤄지고 불과 이틀 후인 2016년 4월7일 진행됐다.
 
삼성은 포기하지 않으며 LG전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불사용취소 심판을 별도로 청구했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표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상표법은 누구나 상표 불사용취소 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상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전자가 불사용취소 심판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해당 심판은 LG전자 스마트 뷰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삼성은 이번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 청구에서 "LG전자의 스마트 뷰 등록이 취소돼 자사의 상표 등록 거절 이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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