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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상생방역 ‘협의 끝’ 헬스장·골프연습장 물망
헬스장·실내골프연습장 영업시간 연장, 종사자 검사 조건
2021-06-07 16:50:17 2021-06-07 16:50:1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차별화한 업종·업태별 거리두기 체계인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첫 선을 앞두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주 중 서울형 상생방역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에 한정해 영업시간 연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백신접종률 및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자 수 등을 토대로 일반음식점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수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중수본, 방대본과의 협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시 중대본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했다”며 “시범적으로 시행할 서울형 상생방역 방안 마련도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로는 강남과 강북에 각각 1개 자치구를 선정해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해 방문자 관리가 용이하다.
 
다만 해당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에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사자들은 2주에 1번씩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검체검사를 병행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시간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실시와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큰 틀에서의 협의는 완료됐다”며 “현재 세부실행 방안과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정, 보완,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15일 서울 성동구 사근동 주민센터 헬스장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헬스장 운영재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성동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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