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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 재가
4일 0시 기준 면직처리…검, 이르면 내주 이 차관 기소 전망
2021-06-03 20:00:02 2021-06-03 20:00:02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내일인 4일자로 면직처리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30분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4일 0시 기준으로 면직된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르면 내주 이 차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이 차관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했는데 A경감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B경사 소속 팀의 팀장이다.
 
검찰은 현재 사실관계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만 먼저 기소할지, 봐주기 의혹 건과 함께 처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술에 만취해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폭행한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30분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4일 0시 기준으로 면직된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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