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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솜방망이식' 징계규정 개선한다
"근거없이 징계처분 낮출 땐 경영평가 점수 깎는다"
2021-06-01 11:12:30 2021-06-01 11:12:3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식 처벌을 근절하고자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와 감사, 징계 등에 관한 규정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낮출 땐 도청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점수를 깎고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1일 경기도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높이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기관별 인사·감사·징계 등에 관한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공공기관 감사를 벌이는데, 최근 상당수 기관이 징계 대상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감사·징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규정상 조치가 미흡한 부적정 항목은 169개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 86개 등이었다. 기관별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회사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 8개 등의 순이었다.
 
부적정 항목에 관한 사례를 보면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는 탓에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고자 의원면직을 악용할 가능성이 컸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선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을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없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인사·감사·징계 분야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규정 개선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차후 공공기관이 자체 소집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졌거나 규정 개선에 관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당 최대 0.2점까지 감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당 최대 0.2점'은 경영평가 등급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배점이 크다"며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별 성과급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1일 경기도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높이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기관별 인사·감사·징계 등에 관한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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