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신고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향후 1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업계에서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면서 시장 혼란을 우려해 전월세 신고제는 올 6월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당장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후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 그때 영향이 되지만, 지금은 제도의 공식목표가 세금부과가 아닌 투명한 시장유도이기에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비아파트처럼 표준화가 어려운 매물들의 경우에는, 임대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요인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신고제 자체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신고제로 임차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사실상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종부세 증가 등 다른 규제 정책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료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설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임대소득과 관련 중개 보수의 양성화가 이뤄지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의 안전판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향후 1년간은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담도 없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 랩장은 “거래신고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인데다 1년은 계도로 과태료 부담이 없어서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은 존재한다. 언제든 신고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얼마인지 드러나게 된다. 그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아울러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월세 신고제의 대외적인 목표는 임차인 보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징수에 있다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임대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임대주택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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