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규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내놓은 27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집값 상승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시가격이 올라 주거에 따른 비용 지출이 늘어난 면이 있다”라며 “세금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수요를 자극해 시장이 살아나거나 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과거보다 커지고 있는데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경감이나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은 부동산 시장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민의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였는데,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한다.
여당은 이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마련도 덜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을 10%포인트 추가 적용해 총 20%포인트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LTV 완화 우대를 받는 주택 가격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만 적용됐으나, 각각 9억원, 8억원으로 상향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꾼다.
매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안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그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실수요자 대상의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금융 규제 완화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또는 경기·인천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인 상황인데, 실수요 유입이 더 늘어 가격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여당이 임대사업자제도 역시 손질하기로 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은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서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6개월안에 팔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매물 출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지만, 이 경우 민간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풀렸을 때, 실수요층이 매입하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그만큼의 주택수량이 임대시장의 매물감소로 이어진다”라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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