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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경제 망치는 불법사채…무관용원칙으로 벌해야"
"평균 이자율이 401%…독일·일본은 '제한이율 초과' 때 약정 자체 무효화"
2021-05-27 10:42:18 2021-05-27 10:42:1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고, 가장 많은 유형은 급전대출이며,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며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며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 원인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법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고,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을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미등록대부업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3억 이하 벌금으로, 조정. 법정이자율 초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는데,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되므로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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