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후불형 교통카드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추가
2021-05-26 18:14:06 2021-05-26 18:14:0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건수는 총 145건이다.
 
이번에 통과한 3건은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카카오페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이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한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다. 일반투자자에게도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는 개인이 한 번만 인증 절차를 거치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울 전망이다.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이었다.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신한카드),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는 각각 특례 내용을 확대 적용했다.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페이민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코나아이)은 각각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신규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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