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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결국 파업 나선다…"2천명 참가, 시기는 미정"
신선식품 위주 배송 거부 '부분 파업'...시기는 위원장이 결정
고덕 아파트 갑질 대응 총파업 투쟁, 찬성 77%로 가결
2021-05-07 11:09:57 2021-05-07 11:15:17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고덕동 아파트 사태와 관련 총파업 쟁의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수진 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 출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택배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 지난달부터 서울 고덕동 아파트와 택배 노조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택배사와 입주민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불가피할 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77%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일 실시한 '갑질아파트 사태 해결, 택배사 대책마련 촉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 가입자 6404명 중 5298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찬성 4078명, 반대 1151명, 무효 69명으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찬성 76%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바 있다.
 
노조의 파업은 '부분파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송 거부 대상은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생물)'위주다. 파업 돌입 인원은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완료해 합법적 쟁의권이 확보된 1907명만 참여한다.
 
노조측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파업 수위와 참가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물은 당일 배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택배사에 부담을 주는 파업 전술"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본부처럼 단체협약으로 쟁의권이 소멸됐거나 쟁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규격 위반 택배'와 '합포장'택배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다.
 
규격 위반 택배는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택배를 말하며, 합포장은 여러개의 택배를 하나로 묶어 밴딩처리한 것이다. 계약요금과 택배비가 일치하지 않아 택배 노동자에게 배송 의무가 없는 택배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덕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를 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택배사와 입주민대표회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택배사에 대한 분노가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파업 시기는 추후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총투표 가결 시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택배사, 입주민대표회의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사가 책임과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시간을 갖겠다"며 "노조의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되,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고덕 아파트 인근 단지에는 '시속 10km 이하'로 일반 택배 차량의 지상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방법을 진행해 온)지난 1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은 필수 노동자이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한데 택배 차량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노조의 목표는 파업 투쟁 자체가 아니라 택배사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택배사는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며, 저탑 차량을 모두 정탑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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