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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조사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포함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 확인
2021-05-07 10:31:17 2021-05-07 10:31: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001740)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오전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했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011790)가 참여한 과정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당시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SK그룹의 지주사인 SK(034730)㈜의 재무실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3월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6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혐의별로 적시된 공소사실은 11개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SKC 이사회가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K텔레시스 회계자료 공개와 경영진단 진행 등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SKC가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 대해 2235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해 9월 진행된 유상증자 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나머지 일부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한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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