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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연락 차단 후 반감 극대화돼 살해 결심…범행 도구 절도도
2021-04-27 16:31:32 2021-04-27 18:16: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여동생과 모친까지 살해한 김태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김태현을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3월23일 오후 5시40분쯤 A씨의 집에 찾아가 상품을 배달하러 온 것처럼 속여 A씨의 동생인 B씨가 문을 열자 칼로 위협해 침입한 후 B씨를 살해하고, 오후 10시9분쯤 귀가한 A씨의 모친 C씨를, 오후 11시30분쯤 귀가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A씨가 올해 1월23일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그 이후부터 2월7일까지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공중전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A씨에게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태현은 A씨가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연락을 계속 거절하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20일 자신의 집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훔치고, 사건 당일 오후 5시25분쯤 A씨 집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다음 날인 3월24일 A씨의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도 적용됐다.
 
김태현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집 앞에 찾아가고 반복해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후 이달 20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 김태현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만 의율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았고,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오프라인에서 만나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푼 A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 
 
하지만 지난 1월23일 같이 게임을 한 A씨 등 3명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다가 김태현이 일행과 무관한 이유로 신경질적인 언행을 하는 등 돌발적으로 행동하자 A씨 등 일행은 김태현의 연락을 차단한 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태현은 A씨 집 앞에서 A씨를 만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평소 사용하지 않아 A씨가 차단하지 않은 채팅 앱을 통해 A씨에게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살아 봐"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전화번호를 바꿨고, 김태현은 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되자 반감이 극대화돼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태현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진술 태도에 비춰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또 경찰의 PCL-R 평가 결과와 같이 김태현은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태현은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을 가졌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하면 일순간에 강렬한 분노가 쉽게 발현되는 양극단적인 대인관계 패턴(집착-통제-폭발 행동의 반복)을 보였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 장례비 긴급지원을 결정해 지난 9일 유족에게 장례비 1200만원을 지급했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23일 유족구조금 약 6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유족 대상 심리치료와 상속 관련 등 법률 지원, 현장 정리 지원 등 다각도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태현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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