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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소법 시행 한달 지났지만…'부당 권유' 기준 모호
당국, 현장애로 FAQ 배포…상품 제시냐, 권유냐 혼란…현장선 여전히 혼란
2021-04-28 06:00:00 2021-04-28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사 영업 현장 일선에서는 혼란이 여전하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이 고위험 상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부당 권유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토로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26일) 배포한 금소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특정 영업행위가 '부당 권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소법 6대 판매 원칙 중 '적합성 원칙(투자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는 원칙)'을 두고 현장 혼선이 일어나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 처리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직원은 투자자가 안정추구형 성향이면 그보다 위험 성향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부적합 상품을 판매할 순 있어도 그 과정에 부당한 권유가 있으면 안된다는 게 핵심인데, 부당 권유의 기준이 모호다는 게 문제다.
  
먼저 금융사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 반기마다 위험 등급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상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상품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가입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광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상품 목록은 '가나다 순' 또는 '수익률 순'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연령별이나 소득별 등으로 소비자군을 세분화해 상품 목록을 제공할 경우에는 상품 권유에 해당한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상품 목록을 제시하더라도 부당 권유가 될 수 있다.
 
예컨데 특정 상품 가입을 목적으로 내방한 고객에게는 불원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금 펀드 괜찮은 상품 보여달라' 식의 포괄적인 요구에는 금융사 직원이 응해서는 안된다.
 
고객이 '부적합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고위험 상품 목록을 단순 제시해야 하며, 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부적합확인서도 고객이 투자성향 테스트 받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그렇다 해도 직원들은 예외 상황 상관없이 상품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이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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