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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지역 특구, 풀뿌리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부실 특구는 퇴출
중기부 ‘지역 특구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지역 특구별 연고 산업과 기업 육성
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2021-04-20 11:00:00 2021-04-20 18:17:0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구별 풀뿌리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 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특구 제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최근엔 지역 특구로 용산구 한강로 일대의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성남시 판교의 '게임·콘텐츠 특구' 등이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방안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 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과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 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ost-RIS)’도 시작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 등을 활용,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마케팅,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특구 지정시 관광 특구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부실한 지역 특구에 대해선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지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특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명칭만 유지하는 부실 지역 특구를 퇴출할 수 있도록 지역 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매년 실시하는 지역 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 주민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를 도입, 기업 유치와 고용·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 변경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화 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도입된 지역 특구 제도에 따라 현재 152개 시·군·구가 194개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 기준 총 2조1322억원을 투자했으며 특구 소재 기업은 총 8만8715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18조418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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