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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보다 급여체계가 문제"…삼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전
삼성전자 노조, 로펌과 세부사항 검토중…삼성D 이미 소송 제기 완료
이재용 부회장 "노동삼권 보장" 선언 이후 노조 '권리 찾기' 두드러져
2021-03-30 06:03:16 2021-03-30 06:03: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자업계 처우 문제가 연봉에 이어 근본적인 급여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그 가운데 그간 무노조 경영이 원칙이었던 삼성의 전자계열사 노동조합이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포괄임금 소송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첫 임금 교섭을 통해 '권리 찾기'에 나선 데 이어 그간 회사 주도 하에 불합리하게 꾸려진 임금 체계까지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400여명 수준이었던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현재 3000명에 달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노조는 승소를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여러 로펌과 소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왔다. 충분한 논의 이후 다음 달 안에 조합원에게 소송 관련해 공지할 방침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뒤 소장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월급명세서에 고정적으로 찍히는 일부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수당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이 산정된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괄임금은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일괄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2018년 정부의 포괄임금제 원칙적 폐지 방침에 따라 한 달에 2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기존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20시간 이상' 기준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노조 관계자는 "이전부터 소송 준비를 위해 로펌으로부터 통상임금과 포괄임금 관련해 자문을 구해왔다"며 "(소송 인원 모집)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고정 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 수당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다음 달 11일까지 2차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 
 
회사는 25일 'CL2 직급 설비·제조 정규교대직(연봉시급제) 급여체계 개선'을 공지하며 고정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로 항목 변경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조의 통상임금 문제제기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항목 중 회사가 패소할 소지가 가장 높고 취약한 부분만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들의 이번 소송은 그간 묵살당했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난해 5월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언과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노사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확실히 보장해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소송 추진은 현재 전자업계 내 연봉·성과급 처우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타 업체의 통상임금 관련 문제 제기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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