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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여행업 300만원·공연업 250만원·영세농 30만원
4차 재난지원금 20.7조…소상공인·여행·농어민 지원 확대
2021-03-25 09:13:40 2021-03-25 09:54: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여행·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확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정부안보다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해 총 437억원을 감액하는데 합의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정부안 19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20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기존 본예산에서 1조 16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렸다. 코로나 피해가 큰 문화예술계 지원도 확대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 지원금액은 종전 200만원 25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민 지원금도 신설됐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총 2400억원 가량 늘렸다. 농·어업 임업 3만2000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경작 면적 0.5ha 미만 영세농 46만 가구에 3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 1477억원가량을 증액했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늘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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