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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 잘못"
2021-03-23 14:33:50 2021-03-23 15:47: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당해 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근거로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 처분을 승인했다.
 
이에 숭문고 등은 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동시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해 9월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자사고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 중 세화고와 배제고는 지난 2월, 부산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숭문고와 신일고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숭문고 교문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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