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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빚더미 어업인에 상환유예·금리인하 등 연말까지 연장
지난해 3·9월 의무상환 비적용 후 추가 연장
추가 연장 조치, 1600여명 어업인 혜택 예상
2021-03-21 13:16:50 2021-03-21 13:16:5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 어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3억원 이상 대출 시 5% 의무상환, 10억원 이상 대출 시 10%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는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8월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도 연장 조치했다.
 
당초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8월 16일까지이나 12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3100억원 규모다. 해당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에 적용된다.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48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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