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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셀프특혜' 의혹, 법령엔 뭐라 정했나
보금자리리주택건설법 시행령 "관할 특별시장 거쳐야"
윤준병 "관행상 주택국장 처리 하지만 몰랐다면 '식물 시장'"
2021-03-19 18:34:35 2021-03-19 18:34:3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결정이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시장은 모른다'고 해명했지만 관계법령에는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5항. 출처/법제처
 
오 후보의 아내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는 지난 1970년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110번지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다. 가족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송 교수는 해당 토지가 2009년 9월 임대주택 부지로 선정돼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셀프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오 후보는 전날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시장은 모른다"고 해명 했다. 오 후보는 "처가 땅을 가지고 (제가) 이익을 보려는 행태를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저 스스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령은 물론, 경유자 서명란에는 시장 오세훈이라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부시장과 구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지정 자체를 몰랐다'는 오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중요 정책사안인데 (당시 오세훈)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가 없다"며 "관행상 주택국장이 처리하기는 하지만,시정 업무 중 하나인 주택업무의 중요 사안이 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상상할 수 없다. 몰랐다면 '식물 시장'이었던 것"이냐며 비난을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협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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