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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딸, '구미 3세 여아 사망' 공범 가능성 커져
친모가 '아이 치운다'며 딸에게 전화…바람소리에 놀라 미수 그쳐
2021-03-18 16:23:01 2021-03-24 06:55: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핵심 피의자인 친모와 딸이 아이의 사망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는 친모 B씨가 지난달 9일 자신의 딸이자 또 다른 피의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죽었다. 내가 치우겠다'며 A씨의 동의를 얻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그러나 상자에게 아이 시신을 담아 빌라 밖으로 옮기려다가 바람소리에 놀라 되돌아 온 뒤 처음 발견한 곳에 놓아 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친모 B씨(왼쪽)와 B씨의 딸 A씨. 사진/뉴시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 모녀는 최소한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사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다만, 경찰은 누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해 검찰 수사에서 전말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전날에는 B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역시 구속송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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