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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규정 모호, 시행령 등 보완 필요”
기업 의견수렴 결과 관계부서에 제출…26일 비대면 온라인설명회 개최
2021-02-25 11:00:00 2021-02-25 11: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업들은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정부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전날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 해석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입장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오는 26일 16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비교, 사고발생 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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