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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달 14일까지 연장
가축방역심의회, 3월14일까지 2주간 연장 결정
AI,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동절기 사육제한 연장
구제역,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
2021-02-23 17:29:57 2021-02-23 17:31: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2월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주간 연장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월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주간 연장된다. 충남 공주가축시장. 사진/뉴시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병원성 AI는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해 추진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주간 연장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구제역 또한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3월14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장기간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높게 실천해 줄 것"이라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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