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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가입 업체 94.8% "수수료·광고비 부담 과도해"
중기중앙회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실시
숙박앱 가입 업체, 광고비 월 최대 39만원 지출
'야놀자' '여기어때' 가입률 높아
2021-02-04 12:00:00 2021-02-04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숙박앱에 가입한 숙박업체 대다수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체가 숙박앱 가입시 지출하는 비용은 가입비가 최대 8.2만원, 중개 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었으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응답 업체 94.8%는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16.8%·과도 78.0%)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숙박앱 가입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원이며, 이 중 64%인 859만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매출액은 2018년 1949만원, 2019년 1961만원에서 2020년 1343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앱에 가입한 이유는 ‘미사용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86.4%)이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가입 후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 비율은 66.6%에 달했지만, 영업이익에 변화가 없는 업체 비율도 78.0%에 달했다.
 
이는 중소 숙박업체의 숙박앱 가입이 이윤 확보보다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및 예약 문화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숙박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주로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상품 노출 순서와 관련해서는 92.4%의 응답업체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거래 관련 애로에 대해 숙박앱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2.8%였다.
 
플랫폼 가입률에서는 업체 92.0%가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으며,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이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였다.
 
찬성 이유로는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44.1%), ‘온라인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1.0%),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6.7%) 등이 있었다.
 
반대 업체의 경우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49.7%),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대응에 문제 없음’(26.9%), ‘제정법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23.4%)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수수료·광고비 등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앱 수수료·광고비 수준 적절성에 대한 인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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