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관 탄핵)임성근, "사표 반려 없었다"는 대법원장 주장 정면 반박
2021-02-03 15:51:47 2021-02-08 12:00:5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여당으로부터 탄핵안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받으면 탄핵 논의가 되지 않는다며 수리하지 않았다고 3일 주장했다. 관련 보도를 부인한 대법원을 향한 반박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도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임 부장판사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