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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수처법 합헌 "사법 역사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헌재에 헌법이 없어"
2021-01-28 17:51:45 2021-01-28 17:51: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며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은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 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 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며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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