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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반복되지 않게…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방 면적 정하고 창문 의무화…소급적용 안되는 기존 고시원 관건
2021-01-10 06:00:00 2021-01-10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문 설치와 개별 방들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법규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 기준을 명시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시의회 상정하고 5월 공포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최소 생활 실(방)의 면적을 7㎡로 정하고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1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유효 폭 0.5m 이상, 유효 높이 1.0m 이상의 창문을 외기에 의무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같은 참사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사 당시 창문이 없는 '먹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컸고 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구조가 화재를 키운 바 있다.
 
조례 신규 조항 마련은 지난해 12월15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6월16일 시행되는 개정 조항은 고시원 방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례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기존 고시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고시원은 5663곳이 있다. 그나마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간이스크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어, 기한까지 서울시의 영세 업소 설치 지원이 관건이다.
 
지난해 1월31일 과학수사대와 화재조사반 관계자들이 서울 구로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고시원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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