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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망사고 경영진 징역 1년 이상 완화 가닥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정의당 "대기업 처벌 규정 약화" 반발
2021-01-05 20:47:44 2021-01-05 20:47:4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5일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은 물론 정부안 보다 처벌 수위를 완화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사망사고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안에서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는데 국회 심사를 거치며 그보다 더 낮춘 것이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 하한은 삭제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도부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은 반발했다. 배진교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약화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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