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다. 지난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또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기존 여권 및 12월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면서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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