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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개시 두달 보류…'자율구조조정'
내년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보류
2020-12-28 16:48:46 2020-12-28 16:48:4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2개월 간 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4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21년 2월28일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는 상거래채권 변제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해 회생신청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다만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쌍용차 상거래채권자들이 정상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와 대주주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로 중국내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이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2월 4일 오후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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