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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DH…업계, 요기요 6개월내 매각 조건에 온도차
공정위, 배민·요기요 합치면 점유율 99% 독과점 우려
스타트업업계 "글로벌 진출 차단·혁신성장 저해할 것"
경쟁사·시민단체 "독점구도 안깨면 공정 경쟁 제한"
2020-12-28 14:34:49 2020-12-28 14:34:49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고수하면서 향후 DH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공정위는 DH가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K(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사진/배민, 요기요
 
다만 DH가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난해 기준 배민과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이 99.2% 달하고 후발 사업자인 쿠팡이츠, 위메프오, 네이버 등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5%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기업결합이 결국 배달앱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면서 내려진 조치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혜택이 줄고 음식점 수수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향후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면서 “오픈커머스 사업자가 음식배달 시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연이어 진출하고,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유통업자가 물류업에 진출하고, 포털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이 디지털 경제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표 유니콘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M&A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향후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된 모습. 사진/뉴시스
 
반면 시민단체 측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요기요 매각을 전제한 것은 다행이지만, 배민과 요기요가 기업결합하게 되면 시장점유율 90%를 넘고 여전히 배민은 기업결합 신청 이후에 오히려 점유율이 늘었다. 이는 여전히 배달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조건으로 여러 수수료 변경 금지, 고객 빼오기 금지 등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을 6개월만 할 게 아니라 향후 2년간으로 넓혀 선제적으로 해야한다. 또 6개월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 역시 “양사가 합병되면 배민과 요기요가 9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데, 전세계적으로도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이러한 독점 구도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공공배달앱을 띄우기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미비했다. 현재 기준에서 볼 때 공정위가 합병시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DH가 공정위 조건을 수락해 요기요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방침을 따른다면 요기요는 6개월 이내에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DHK측은 요기요 매각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조만간 공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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