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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안 돼"
여 의총 앞서 쟁점 사안 정리…"연내 본회의 처리" 거듭 촉구
2020-12-16 13:51:12 2020-12-16 14:02: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오는 17일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데 맞춰 선제적으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9월까지 이곳에서의 사고 발생비율이 79%가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중대재해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등 총 5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의 법안과 비슷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법안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지정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이외에 중대재해 예방 등 책임 의무에 사각지대를 없어야 한다는 점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하고 '원하청 도급' 계약 이뤄진 경우 원청의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 제정을 위한 연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도 촉구했다.
 
정의당의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일정과 내용 조율에 나서기 전에 당의 4가지 요구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까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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