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증권사 '독립CCO', 실효성 의문
조직임원 갖췄지만 민원 폭증…"소비자보호 탁상행정 결과"
2020-12-15 06:00:00 2020-12-15 08:35:3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 등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독립 선임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관련 임원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핵심성과지표(KPI) 내 소비자보호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등 내부통제를 손질 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증권회사의 금융민원 신청 건수는 3659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92.5%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2749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펀드 관련 민원이 26.3%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전산 민원이 22.3%, 주식매매와 파생은 각각 14.0%, 5.2%였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독립 CCO 선임 대상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 권한을 강화했으나 증권사 민원 건수는 제도 도입이 무색할 만큼 늘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자산 10조원 이상 및 민원 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독립CCO를 선임하도록 했다. 그동안 CCO는 준법감시인과 겸직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를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들은 독립 CCO를 선임하고 소비자 보호 조직을 강화했다. 특히 준법감시본부와 소비자보호본부를 분리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까지 CCO의 점검을 거치도록 체계를 바꾸고 있다. 
 
그럼에도 증권사의 민원 증가 추세는 은행이나 보험 등 타 업권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은행의 금융민원은 925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3.5% 증가했고, 보험은 7.3% 늘어난 4만573건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민원 증가율은 92.5%로, 민원 건수 자체는 낮지만 지난해 대비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사들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가 드러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 책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독립CCO 선임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했으나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면서 CCO 및 관련 조직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CCO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KPI 항목 반영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판매 성과 위주의 KPI 지표에서 소비자보호 항목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KB증권은 최근 KPI의 소비자보호 항목 비중을 기존 9%에서 14%로 높였고, 내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영향과 개인투자자 급증으로 민원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립 CCO 선임 후 소비자보호본부 조직 개편 등 내부적으로 보호 체계를 강화했고, 인력도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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