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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상반기보다 3228억 급증…보전 비율 위반 0.1%
78개 상조업체 가입자 수 총 666만명
상반기 때보다 가입자 30만명 늘어
하반기 상조업체 선수금 6조2066억원
50%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업체 3개사
2020-12-14 11:42:02 2020-12-14 11:42:0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올해 하반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이 6조20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수준은 올 상반기와 비교해 3228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상조업체들이 공제 조합, 은행 예치 등에 맡겨야하는 선수금 보전 규모는 3조152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50%의 보전 비율을 위반한 곳은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43억원)였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등록 78개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총 666만명이다. 이는 올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0만명(4.7%) 증가한 수준이다.
 
총 선수금은 6조2066억원으로 올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228억원(5.5%) 늘었다. 총 선수금 증가는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등록 78개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총 666만명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9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129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에 머물렀다. 전체 선수금의  0.1%로 대형업체의 ‘선수금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8개사 중 절반이 넘는 46개(59.0%)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나머지 21개(26.9%) 업체는 영남권 소재였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을 보면, 총 선수금 6조2066억원의 50.8%인 3조1526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의무보전해야 한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 37개사, 은행 예치 31개사, 은행 지급 보증 5개사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5곳이었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에서는 50%의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곳이 75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에 해당한다.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사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43억원)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총 4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미등록 영업행위 1건, 시정조치불이행 1건 등 총 4개 업체에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업계는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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