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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 명확화…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종이없는 사회 실현 촉진"
2020-12-09 14:24:11 2020-12-09 14:24:1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시행될 이번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또한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진입요건 중 인력·재정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기술 요건만 규정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대용량메시지(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는 서비스다. 지난 20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MMS 등)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2000만건이 발송되며 전자문서 유통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한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우선시돼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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