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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검찰 재판부 분석 문건' 입장 주목
강력 조치 요구와 신중론 엇갈려…"당일 안건 상정 여부 숙의"
2020-12-06 06:00:00 2020-12-06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여부가 오는 10일 결절될 전망인 가운데, 판사들이 7일 윤 총장의 핵심 징계혐의인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이 회의에는 각 법원 내부 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25명이 모인다.
 
뜨거운 감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다. 이에 대해 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관련 안건 상정 여부가 관심을 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서 책임자 문책과 고발을 법원행정처에 촉구하는 글을 썼다. 댓글에는 ‘공판검사 개인이 성향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사해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내용이 달렸다.
 
장 부장판사는 27일 전국법관회의 커뮤니티에도 접속해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 논의·의결을 제안했다. 이곳은 법관 대표들만 접속할 수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3일 법원 내부망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현재 회의 안건에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는 인사와 제도, 법관 윤리와 사법 행정을 다루는 4개 분과위원회가 토론과 연구를 거쳐 발의한 의안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의된 의안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포함해 8개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과 내규에 따라 당일 새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 법관 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이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 지, 다룬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소속 법원 판사들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추어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며 “각 법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월요일 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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