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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코로나 수능 전후 교육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날·당일 의심증상 알려야…격리자 자차 이동시 '대각선 착석'
2020-12-02 17:13:49 2020-12-02 17:13:4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방역당국이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후해 수험생과 국민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수험생이 오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장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로 가서 본인이 수험생임을 밝히고 검사를 받으면 가장 신속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해놨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 3분의1을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면서 "수험생과 시민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동창회·동호회 등은 취소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수험생 중에서도 자가격리자는 병원 등 특수 공간이 아닌 시험장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교육부는 최근 '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준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고 반드시 개인차량을 이용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사정상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차량 내지 소방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수험생은 자가격리 장소인 집에서 나가기 전부터 외출 내내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격리 수험생을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보호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격리자와 함께하는 이동하는 전 과정 동안 쓰고 있는다. 차량 내부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게 해야 한다.
 
격리 수험생은 운전석의 뒷좌석 반대 방향에 앉아 운전자와의 대각선에 착석하는 등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가능한 대화하지 않는다.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격리 수험생은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하고 운전자는 격리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해 식사한다.
 
격리 수험생은 이동 중 식당·휴게소·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다.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는다. 고사장 입실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한다.
 
시험 종료 후 격리 수험생과 운전자는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운전자는 격리 수험생과 대면 전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위생을 실시한다. 격리 수험생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손잡이 등 표면을 소독한.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확진자나 격리자가 아닌 수험생도 의심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시험장 입장 때 알릴 필요가 있다. 입실 증상 검사에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망사·밸브형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길 권장받은 바 있다.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쉬는 시간에 모임과 대화를 자제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방역 목적의 환기를 실시하므로 외투 준비 등 보온에도 신경써야 한다.
 
수험생은 이후 대학별 평가전형 일정을 위해서라도 수험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수능 이후 일정은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2021학년도 수능시험 준비상황' 브리핑에서 수능 고사장에서 확진되는 경우 보상 여부를 질문받은 뒤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환기, 손소독제, 가림막, 거리 띄우기라든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확진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확진자는 수능 이후에는 대면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은 국가 주관 시험이기 때문에 확진자도 볼 수 있게 하며, 대학별 고사는 국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원 춘천 소양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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