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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킥 보드 사고, 보험·합의 불구 최대 징역 5년"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
2020-11-24 15:46:09 2020-11-24 15:46: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른바 '전동 킥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이 사고 운행자에게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최대한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24일 '전동 킥보드' 이용에 관한 설명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시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가중처벌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실제로 지난 6월 인천 소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에서 가해자에게는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치상)이 적용됐다. 9월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됐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망자 역시 2017년과 2018년 4명이던 것이 2019년에는 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124건에서 238건, 473건으로 늘었다. 
 
사고가 급증세인데도 국회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이용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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